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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알파카69
행운의알파카6923.09.07

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계약기간 22.09.28 ~ 23.09.27

주 5일 월~금 일 9시간 근로 최저시급


입니다.


- 계속 근로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


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 수령 요건을 만족하나요?

각종 웹사이트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는 1년이 안된다고 뜨네요, 계약기간 = 실근무일입니다. 계약시작일 22.09.28 당일부터 근무를 했고 계약만료일 23.09.27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1.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평일 07~16시 9시간 근무입니다.)


질문2. 연차휴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1.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당과 퇴직금 질문은 꼭 답변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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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다음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1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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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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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9월 27일이면 퇴사일은 9월 28일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을 9월 28일로 입력해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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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는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1년이 안된다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인 9월28일인데, 9월27일로 입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1년 365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 1-1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고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였다고 가정하면, 1개월의 월급여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

    질문2에 대하여는 질의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1의 금액은, 만약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11일과 연차15일로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 X 26일분이 연차수당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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