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계약기간 22.09.28 ~ 23.09.27
주 5일 월~금 일 9시간 근로 최저시급
입니다.
- 계속 근로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
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 수령 요건을 만족하나요?
각종 웹사이트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는 1년이 안된다고 뜨네요, 계약기간 = 실근무일입니다. 계약시작일 22.09.28 당일부터 근무를 했고 계약만료일 23.09.27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1.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평일 07~16시 9시간 근무입니다.)
질문2. 연차휴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1.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당과 퇴직금 질문은 꼭 답변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