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