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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꽃무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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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2023년3월-2023년12월31일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구 계약직으로 연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인건비내역표에 퇴직금이 산정되어있습니다. (월급여x계약기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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