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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무지50
견실한꽃무지5023.06.26

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2023년3월-2023년12월31일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구 계약직으로 연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인건비내역표에 퇴직금이 산정되어있습니다. (월급여x계약기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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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경우에는 1년 미만자도 퇴직금 준다는 문구로 보이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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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비례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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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는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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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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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 근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문구 정도로는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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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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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갖추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로 해석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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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사용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재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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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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