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은 예약일 1개월 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 치 총 이용 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 외식업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약금을 걸었을 때 유미의한 규정들로 예약금 없이 노쇼를 하는 경우에 고의성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고의성도 없다면 사실상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