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번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계가 중단되거나 해산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민법상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님은 계금 불입의무를 다하였고 계금을 수령할 권리만 남았다면 계금 불입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계원을 상대로 직접 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례에서도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백미계에 있어서 계주가 계미의 수령과 계미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 계원은 계급부미를 수령하여 계미불입의무만 부담하고 나머지 계원은 계미불입의무를 다하여 해당 순번에서 계급부미를 수령할 권리만 가지게 된 경우, 계미불입의무있는 계원의 계미불입의무불이행으로 계가 중단되고 있다면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원은 각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86.02.19. 선고 85나3648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