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250정도 되는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다고 준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씩 문자에 답을 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 뭐 이런것도 없고...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바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