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라는 건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우연히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니 유한회사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유한회사라는 건 어떠한 회사를 가리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유한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등에 적합한 기업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게 행해지면 조직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사회, 대표이사 등 구조가 분리되지 않으며 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보고 등을 공개 할 의무는 없으며 지분을 사고 팔수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란 대한민국상법에 따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의 장점과 주식회사의 특색을 결합한 회사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한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한회사란 합명회사의 장점과 주식회사의 특징을 결합시킨 회사 제도로
대한민국 상법상의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인데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즉, 회사의 빚에 대해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원의 지위는 지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지분은 주식회사와 달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특징은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으며, 정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내부 의사 결정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더 단순하고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사회 없이 사원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외부 공시 의무가 없어 기업 정보의 비밀 유지가 용이한 반면, 지분 양도에 제약이 있고 외부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조직 형태이며,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더 적절한 선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