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근면한검은꼬리285
근면한검은꼬리28523.06.30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걸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하여 집주인이 임차 물건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있고,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겠다고는 경우에,

1) 주민센터에서 애초에 불가능하고 집주인이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야 가능하다고 할까요?

2) 아니면 일단 전입신고는 되고, 이후 집주인이 알아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누군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해서 전입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소를 퇴거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안된다하면 집주인께 주소지 빼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애초에 불가능하고 집주인이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야 가능하다고 할까요?

    ==> 실무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우선입니다. 경우에 따라 퇴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니면 일단 전입신고는 되고, 이후 집주인이 알아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