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신입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가 음식점 본점이라 식료품을 납품하는데요
지점에서 연락주었는데, 본인이 구입한 식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해당 업체가 21년 10/26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저희 거래처는 지점 폐업일기준으로 10/26 발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부가세신고때문에 정리중인데, 해당건은 가산세 적용한걸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인 10/26 이전의 날짜로 작성일자로 하여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