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재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2022년 4월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4.11-2022.6.10까지 기존에 임차인이 살던 계약을 이어서 사는 계약을 하였고
2022.6.11-2023.6.10까지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2023.6.11-2024.6.10까지 월세를 5% 인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갱신거절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째 계약중인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 살고 싶을 때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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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 안남은 상태면 묵시적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1년계약을 하셨다면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후에 재계약을 하실때는1년으로 하지말고 2년으로 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보며,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간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현 상황에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보증금, 월세 증액 없이 2년 추가거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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