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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페리카나84
조용한페리카나8424.04.13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2022년 4월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4.11-2022.6.10까지 기존에 임차인이 살던 계약을 이어서 사는 계약을 하였고

2022.6.11-2023.6.10까지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2023.6.11-2024.6.10까지 월세를 5% 인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갱신거절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째 계약중인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 살고 싶을 때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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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 안남은 상태면 묵시적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1년계약을 하셨다면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후에 재계약을 하실때는1년으로 하지말고 2년으로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보며,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간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현 상황에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보증금, 월세 증액 없이 2년 추가거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