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동파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밤에 물을 너무 작게 틀어놔서 수도관이 얼어서 녹이는도중 구멍이 나서 새로 다 뜯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374조[특정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세입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
본인은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판례 중 똑같은 사례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으로 70만원을 임차인에게 비용청구함에 임차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차인 20만원 지급하고 임대인이 50만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참고]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이어서 인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건물의 소모품적인 형광등, 샤워기,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누수 및 보일러 등과 같은 주요설비에 대한 중대한 하자와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며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물론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사소한 동파는 그 사안에 따라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의무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대법원1994.12.9선고, 대법원2002.3.27선고), 그 동파사고가 중대한 것에 속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임차인의 사소한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파손, 설비의 교체 등 대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장비가 오래될 수록 임대인의 책임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사실상 동파로 인한 보수라기 보다 녹이는 도중 살수로 인한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