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