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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된코뿔소133
성인용품 사려다 이체사기에 걸려 법무법인 윤※에 의뢰하러 왔습니다. 설명해주시고 착수금 880만이 들어가고 성보 5%라고 합니다.
착수금은 필수인가요?
방법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의 경우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착수금의 과다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상의한 것이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특히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이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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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만 받거나 착수금을 소액만 받고 성공보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착수금을 소액이나마 받고 진행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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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통상 착수금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약정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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