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갈수록끈기있는방어
갈수록끈기있는방어

미성년자 고액도박 단속 시 처벌 어떻게되나요?

정신못차리고 하루 20씩 넣고빼면서 총 400정도 벌었습니다. 총 8개사이트 입출 5천만원정도인데 잡힐때 일부 내역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일부 내역만 잡히면 그 내역 안에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잡히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가가나요 아니면 금융통지서가 먼저온후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내용만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조사 전에 부모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으나 고액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금액 범위에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미성년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지(전화 또는 우편)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내역만 잡히면 다른 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먼저 수사관이 연락이 올 것입니다(금융통지서부터 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