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출석명령 어떻게하나요?
도박 때문에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그냥무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담당형사랑 통화해서 이야기 해야하나요? 보통 처음 걸리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시면 안되고 조사일정을 정하시고 조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도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도박을 처음했다고 하여 정액제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