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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무희새191
공정한무희새19121.04.21

법인이랑 개인이랑 차이점이뭔가요??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법인회사로 돌렸을때 뭐가 장점익ㅗ 뭐가 단점인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평균매출은 1억2천저ㅇ도입니다 도와주세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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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할때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서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때 모든 법률적인 권리, 의무는 법인이 그 주체가 되게 됩니다.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진행되지만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엄격하게 구분된 법적 주체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그 법적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진행한 모든 법률적인 권리, 의무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부담했던 채무는

    개인이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원론적인 부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과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매출에서 개인이 돈을 빼서 쓰고

    채워넣고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사업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수익과 대표자 개인이 급여 등으로 수익을

    받아가는 것은 별개이며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세금 측면에서는 약간 이득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의 1인회사이고 회사의 모든 수익을 대표자가

    급여로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 형태와 세급납부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일정한 매출액을 넘어가면

    성실납세자에 해당하여 세금처리가 까다로워 질수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성실납세자 기준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아서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매출액이 높아질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과 의사결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만 놓고 따져볼 문제는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명의로 대외적 활동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장점은 세금에서의 이익 및 법인재산과 대표재산의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채무가 곧 대표의 채무가 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한다고 하여 대표에게 그 채무가 부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