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에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어머니에게 드리고있습니다.
2022년 1월 청약당첨으로 계약금이 모자라서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를 적지않고 예금액에 적을 예정인데 혹시 소명신청해라 라고 날라온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는 돈을 갚기위해 매달 100만원씩 원금상환중이다.
해서 이체내역 3년치 뽑아가면 인정이 될까요?
이체는 초반에는 제 계좌에서 100만원씩드리고 21년부터 와이프 계좌에서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체내역 증빙만으로 금전대여가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