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는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무조건 탈퇴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현 회사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일정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만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의로 국민연금만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에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탈퇴를 원하더라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이상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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