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는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무조건 탈퇴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현 회사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일정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만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의로 국민연금만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에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탈퇴를 원하더라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이상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