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비록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