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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한오릭스206
강한오릭스206

무직인사람이 미국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번년(2021년)도 3월부터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구요

백수이다보니 먹고는 살아야 해서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알아보니까 미국주식에는 양도세?가있더라구요 매매차이가 250만원이 넘으면 신고 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무직인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2. 신고를 하게되면 얻게되는 이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3. 신고를 안할시 얻게되는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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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주식 양도세의 경우, 직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해외주식의 수익금은 250만원 이상부터 22%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시간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직인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내역이 복잡할 경우 각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하게되면 얻게되는 이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의무 사항입니다.

      3. 신고를 안할시 얻게되는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본세)는 회피할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업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3.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과는 관계 없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대상이십니다.

      2. 이점과는 관계 없이 의무사항입니다.

      3.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3.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20~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서 무직과는 상관없으며

      미신고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