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청구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얼마전 다리수술을 받았습니다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구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병원비용은
본인 과실부분만 적용 됩니다.
상대과실이 100이므로,
본인 손해가 없으니 실손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수술비 가입금액 보상이 되고,
골절진단금 등에서 보상 받습니다.
본인 실비는 3세대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용은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
보상 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가해자 100%과실이라면 사고치료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청구할것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용을 본인부담시 청구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럴경우 실손청구를 하시는게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질문자님의 실손으로 처리하여 실손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번호로 치료를 하시면 사비가 지출될 일은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교통사고로 얼마전 다리수술을 받았습니다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구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보험에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받아 처리한 경우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산재 는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3대원칙중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그러하고 실비는 내가 직접 치료비를 내는것을 보상해주는데 자동차사고시 치료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되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중복보상을 안해줍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셨다면
자기부담금 즉 치료비에대해서 부담하신비용이 없으시다면 위실비보험에서 지급되지아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산재산고시에도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처리받지 못한 의료비라면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다리수술을하셧다면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실수잇습니다
단2009년이전가입하신 상해보험담보시50%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나 본인의 과실부분에 대한 상계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