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눈이 안좋아 안과에서 렌즈삽입술외에 안된다고 하네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눈이 안좋아 안과에서 렌즈삽입술외에 안된다고 하네요?

렌즈 삽이술하면 실비가 가능한가요? 눈이 거짐 봉사수준이라 안경으론 답이 안나오고 렌즈도 이젠 너무 높은 도수를 쓰고 있습니다. 실비가 가능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과에서 렌즈삽입술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대개 고도근시나 각막 두께 문제로 라식·라섹 같은 각막 절삭 수술이 어려운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내렌즈삽입술(ICL, phakic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근시·난시 교정을 위한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 등)을 미용 또는 선택적 교정술로 분류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시 교정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각막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안경·콘택트렌즈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고도근시가 질병 코드로 진단되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 또는 백내장 등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 렌즈 삽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보험에서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2009년 이전, 2009년에서 2017년, 2017년 이후 표준화 실손)에 따라 보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된 실손보험 약관, 안과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와 질병코드, 그리고 수술 목적이 시력교정인지 치료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는 수술 전에 보험사에 사전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안내렌즈삽입술 자체는 대부분 시력교정술로 분류되어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며, 질환 치료 목적이 명확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계획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먼저 확인한 뒤 보험사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6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