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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연신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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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6일근무 날짜 계산 좀

5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고용가입기간

납부는6번했어요


식당서 월210받고일했어요

주6일 8시간 평일하루쉬구여

이러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어떤사람들은

월급제는 공단서 무조건주5일로 계산한다구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한 것이므로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주6일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7일로 180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근무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