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주6일근무 날짜 계산 좀
5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고용가입기간
납부는6번했어요
식당서 월210받고일했어요
주6일 8시간 평일하루쉬구여
이러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어떤사람들은
월급제는 공단서 무조건주5일로 계산한다구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한 것이므로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7일로 180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근무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