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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꿩262
튼실한바다꿩26223.07.12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힘들것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7년 경 제가 미성년자일 때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사망 보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억 5천..?(생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당시 오빠가 성인이라 전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정입니다)

저는 당시 만 11세였기에 기억도 잘 안날뿐더러 저한테 정황을 알려주지도 않았구요..

다만 제가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입을 싹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오빠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소송이 소멸시효가 있던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제 주변 친척들은 당시 미성년자인 저에게 엄마의 사고 사실을 숨겨 사망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 중환자실에 계시던 엄마를 딱 3분동안 본 게 전부이며

가족들은 엄마의 부고 후에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과정도 모릅니다 때문에 상황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몫을 뺏기기엔 이건 아닌거 같아 이제라도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혹여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거같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 오빠와 저는 아빠가 다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법적으론 서로 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제 아버지는 아주 어릴 적 이혼하였고 엄마의 보험금을 상속 받을 때 외할머니께서 아빠에게 제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3.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채무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고 남은 유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4. 오빠가 상속 받기까지의 과정을 아예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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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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