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힘들것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7년 경 제가 미성년자일 때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사망 보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억 5천..?(생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당시 오빠가 성인이라 전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정입니다)
저는 당시 만 11세였기에 기억도 잘 안날뿐더러 저한테 정황을 알려주지도 않았구요..
다만 제가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입을 싹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오빠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소송이 소멸시효가 있던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제 주변 친척들은 당시 미성년자인 저에게 엄마의 사고 사실을 숨겨 사망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 중환자실에 계시던 엄마를 딱 3분동안 본 게 전부이며
가족들은 엄마의 부고 후에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과정도 모릅니다 때문에 상황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몫을 뺏기기엔 이건 아닌거 같아 이제라도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혹여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거같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 오빠와 저는 아빠가 다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법적으론 서로 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제 아버지는 아주 어릴 적 이혼하였고 엄마의 보험금을 상속 받을 때 외할머니께서 아빠에게 제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3.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채무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고 남은 유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4. 오빠가 상속 받기까지의 과정을 아예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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