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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동박새209
유망한동박새20923.12.01

유연근무제 차별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관련하여 사내에서 저희 직군만 차별 받는것 같아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1. 3000명 이상 회사에 재직

2. 다양한 직군 중 제가 속한 직군만 정규 근무시간이 9시~16시 주 30시간 근무 (임금피크, 육아기단축, 임산부 단축 가튼 경우 주 30시간도 있긴함) > 우리가 선택한 단축근무가 아님

3. 현재 직무가 생긴지 5년 이상 되었음

4. 업무상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꼭 9시~16시에만 출근할 당위성이 없음

5. 육아를 하거나, 원거리 출근자의경우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지만 회사에서는 주30시간 근무라 해줄 수 없다고 반려

6. 임금피크, 육아기단축, 임산부 단축의 경우 원하는 시간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이 조정가능함. (찾아본 결과 다양한 근무시간대가 존재해서 모든직원이 꼭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님)

7. 노사 협의 안건으로도 제출중이지만 근거가 빈약


이런 상황입니다. 오랜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출산을 하거나 거주지 이동으로 꼭 시차출퇴근제를 원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비율상 직무의 20%) 하지만 회사는 꼭 지켜야하는 법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저희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차별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제를 받은 판례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례나 판례가 없더라도 어떤쪽으로 의견을 주장하는게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까 간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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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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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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