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투잡 금지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 질문합니다
검색해보니 교육공무원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들어가지 않는 알바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게 맞나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아닌 일반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여부는 직장에서의 내부적인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리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 어린이집 교사라면 따로 겸직 금지 약정 등이 해당 사용자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업무 범위 내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 보육교사라면 해당 업체에서 별도 계약이나 사내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