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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누에79
조신한누에7922.01.29

보육교사가 알바하는것 괜찮은건가요?

교사 투잡 금지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 질문합니다

검색해보니 교육공무원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들어가지 않는 알바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게 맞나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아닌 일반 어린이집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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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여부는 직장에서의 내부적인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리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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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 어린이집 교사라면 따로 겸직 금지 약정 등이 해당 사용자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업무 범위 내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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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 보육교사라면 해당 업체에서 별도 계약이나 사내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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