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A회사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가해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으며 일한 직원이
B회사로 이직(혹은 퇴사 후 취업)한다면 B회사에서 또 다른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원사업에 참가했던 사람은 비슷한 류의 지원사업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 해당 지원금마다 상이하며, 보통은 이직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