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용돈이 실제로 자녀가 친적 등에게서 받은 금액인 지, 부모가 용돈 형식을
빌어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니 2천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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