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친구 신상과 같이 특정 링크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유포, 다른사람과의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은것도 유포가 되어있어요.
사유는 매너를 안지켰다던가 자기들의 규칙을 위반했다 정도인것같아요.
신상은 이름에 두글자, 나이가 공개되어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과 나이 정도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