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복귀 후 연차 발생에 대해 나라에서 주는 회사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출산 휴가 후 복귀 시 연차는 그전에 발생했던 연차 그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럼 일 년간 일도 안 했는데, 연차를 그냥 주는 거냐라고
회사에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 지원? 같은 게 없냐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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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제도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회사측에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을 본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