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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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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복귀 후 연차 발생에 대해 나라에서 주는 회사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출산 휴가 후 복귀 시 연차는 그전에 발생했던 연차 그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럼 일 년간 일도 안 했는데, 연차를 그냥 주는 거냐라고

회사에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 지원? 같은 게 없냐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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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제도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회사측에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을 본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