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읕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2년 이하 보유후 양도시와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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