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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6.20

1가구 2주택 양도세아끼는법 갭투자로 전세끼고 산 빌라가 있는데요

갭투자로 전세끼고 산 빌라가 있는데요

고양시입니다 작년말부터 조정지역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년에 구입한지 2년차인데 2년차에 파는것과 3년차에 파는것이 양도소득세 다를까요?

보유만 하고 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1억대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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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읕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2년 이하 보유후 양도시와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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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양도차익에서 2%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1년 마다 2%씩 적용되어 최대 30%(15년 이상)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요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은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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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조정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1년당 2%, 최소 3년 6%~ 최대 15년이상 30%)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다소 절세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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