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3년이면 그 안에 2심 3심 재판까지 다 이루어져야하는건가요?
병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검색했을 때 의료법 위반 고소가 3년이라는 곳도 있고 7년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1심 판결이 나온 후 상대가 항소하면 모든 재판들이 다 공소시효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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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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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 기소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에 검찰이 기소만 하면 되고, 2심이나 3심 재판까지 공소시효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3년인 범죄의 경우, 범죄일로부터 3년 내에만 검찰이 기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공소에 대해 시효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기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판의 확정이나 완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