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손을다쳐 퇴사를 하였고 다시 계열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
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관리자에게 보고하신 후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무단결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우선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있으니, 출석하셔서 질문자분께서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위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이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등등 소명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참석을 하여 현재 병원치료를 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
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결근이 아닌 조퇴인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처음 조퇴하시고 36일째 회사에 나가지 않으시고 치료를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36일 동안 회사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지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신거면 결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시라면 산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병가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병가를 실시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병가를 실시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할때 사직서나 합의해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단결근이 아님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
2. 무단결근이 맞다면 위와 같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징계사유 및 징계 양정 판단 시 결근의 승인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근이 명시적, 묵시적인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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