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
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결근이 아닌 조퇴인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