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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에뮤266
고운에뮤26622.04.21

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손을다쳐 퇴사를 하였고 다시 계열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

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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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관리자에게 보고하신 후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무단결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우선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있으니, 출석하셔서 질문자분께서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위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이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등등 소명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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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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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참석을 하여 현재 병원치료를 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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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

    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결근이 아닌 조퇴인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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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처음 조퇴하시고 36일째 회사에 나가지 않으시고 치료를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36일 동안 회사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지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신거면 결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시라면 산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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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가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병가를 실시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병가를 실시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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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할때 사직서나 합의해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단결근이 아님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

    2. 무단결근이 맞다면 위와 같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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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징계사유 및 징계 양정 판단 시 결근의 승인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근이 명시적, 묵시적인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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