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0.3~0.6%, 토지나 상가의 임대차 교환 매매는 0.9%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외의 상가 또는 공장/토지 등은 0.9%이며, 전국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고요.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 오피스텔 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매매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로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등적이지만 토지는 0.9% 단일 요율입니다.
거래가액 x 0.9%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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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정도 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0.5%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지역 혹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에 따라 요율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율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주택, 토지 및 상가 등,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토지 등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요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외로써 매매,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 요율이 적용되고 산출된 중개보수한도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