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0.3~0.6%, 토지나 상가의 임대차 교환 매매는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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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외로 토지 상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한요율이 9/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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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주택, 토지 및 상가 등,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토지 등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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