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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곰296
의연한불곰29622.10.12

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취업하여 9개월차 된 신입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 퇴사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작한 일들은 끝내고 가라며 연말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퇴사일은 못 정하고 대략 두 달을 더 다니게 되었은데 회사에서 상사가 하는 폭언때문에 더는 못버틸 것 같아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여느 회사와 같이 퇴사 한 달 전 통보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검색 좀 하다보니까 통보했으면 한 달 뒤에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두 통보이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는데 다음주 19일까지 다니고 안나와도 문제 없을까요?

구두로 통보한 음성녹음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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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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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구두로 통보하였고 충분한 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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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한달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통보하신 증거가 없다면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 했다는 내용을 다시 되물어 확인을 받는 식으로라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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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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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해 철회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10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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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 됩니다. 다만, 최종 사직하시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30일 이후 사직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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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검색 좀 하다보니까 통보했으면 한 달 뒤에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두 통보이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는데 다음주 19일까지 다니고 안나와도 문제 없을까요?

    구두로 통보한 음성녹음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구두통보도 의사표시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에 구두통보이외 문자를 남긴 기록을 확인해보시기바라며,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사직서 작성 또는 상사폭언에 대한 직괴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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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0월 말까지 근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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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미 기존에 통보를 한 바가 있고, 상사가 폭언을 한다는 사정이 있기도 하구요. 사직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작성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극히 낮은 확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청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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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직서를 만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전화 등 형식을 불문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인데,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나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9/19에 사직 통보를 한 점을 명시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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