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료 이사 통보는 언제하는게 좋나요?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보통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말을 해줘야 하나요?
어디서 듣기론 6개월이다 어디서 듣기론 3개월이다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까지가 갱신 협의 기간입니다.
퇴거 예정이라면 2개월전까지는 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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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 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1~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정식 계약 종료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될 때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이사가게 되는데 이사 통보일을 형편에 따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날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가 필요하게 되겼지요
임대차 관계에서 새로운 계약관계에서 묵시적계약은(직전 계약 조건변동멊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자 때 )상호 통보가 불필요하며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받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방을 얻어 갈수 있어서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후 퇴거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2~6개월사이에 하시는 것이 쌍방 모두 유리합니다. 추후 묵시적갱신의 타툼도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전 6~2개월사이에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가급적 일찍연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만기 퇴거를 원할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을 지날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최근처럼 임차인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최대한 빠른 만료6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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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만기 전 6개월~2개월 서이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은 아마도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후 효력 발생되는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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