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 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1~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