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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9.01

월세 만료 이사 통보는 언제하는게 좋나요?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보통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말을 해줘야 하나요?

어디서 듣기론 6개월이다 어디서 듣기론 3개월이다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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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까지가 갱신 협의 기간입니다.

    퇴거 예정이라면 2개월전까지는 말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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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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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 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1~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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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정식 계약 종료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될 때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이사가게 되는데 이사 통보일을 형편에 따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날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가 필요하게 되겼지요

    임대차 관계에서 새로운 계약관계에서 묵시적계약은(직전 계약 조건변동멊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자 때 )상호 통보가 불필요하며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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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받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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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방을 얻어 갈수 있어서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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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후 퇴거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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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2~6개월사이에 하시는 것이 쌍방 모두 유리합니다. 추후 묵시적갱신의 타툼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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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전 6~2개월사이에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가급적 일찍연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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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만기 퇴거를 원할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을 지날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최근처럼 임차인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최대한 빠른 만료6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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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만기 전 6개월~2개월 서이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은 아마도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후 효력 발생되는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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