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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딱새259
도도한딱새25922.05.21

임대차3법으로 인한 재계약시 기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020.01.01- 2021.12.31 까지 계약기간이라 하고,

임대차 3법으로 5프로 인상 계약을 하게되면,

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

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

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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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 5% 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가 맞습니다

    문자로 통지와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 된 것과 다름없고 계약서의 작성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서면 작성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언제라도 편리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 인상되는 것 아닙니다
    작성일자과 기재하는 계약 기간과는 별개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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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

    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 일반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

    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원칙대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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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기존 계약의 마지막날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종료되는 마지막날부터 2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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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지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2년으로 정해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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