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
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 일반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
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원칙대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