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인한 재계약시 기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020.01.01- 2021.12.31 까지 계약기간이라 하고,
임대차 3법으로 5프로 인상 계약을 하게되면,
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
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
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 5% 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가 맞습니다
문자로 통지와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 된 것과 다름없고 계약서의 작성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서면 작성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언제라도 편리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 인상되는 것 아닙니다
작성일자과 기재하는 계약 기간과는 별개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
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 일반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
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원칙대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기존 계약의 마지막날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종료되는 마지막날부터 2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지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2년으로 정해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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