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말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데, 미리 2년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증금을 5% 인상하여 재계약하려하는데, 이 경우 인상 보증금 입금을 계약서 작성 시점(1월 경)에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 실효 시점(3월 초)에 입금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인 계약의 발효는 계약한날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의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차임을 5% 증액 하기로 하였다면, 증액된 차임의 지급은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입금을 합니다. 만약 쌍방간에 협의가 된 날짜가 있다면 당연히 그날하시면 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증액분을 입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의 인상 분만큼의 계약금을 미리 받아놓으시고 계약일에 다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은 미리 할수 있지만 증액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송금을 하면 됩니다. 상호 협의하여 미리 보증금을 줄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종료되는 날에 보낸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