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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까마귀158
배고픈까마귀15823.03.07

2023년 5월29일 대체공휴일 맞나요?

석가탄신일 5/27(토) 5월29일 대체공휴일 적용되나요?

작년부터 정부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 주말일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한다고 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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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토요일인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하면서 위 규정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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