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는 것은
대체 공휴일 확정이라는 의미이죠?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