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실일과 성탄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3년 4월 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 그 시행시점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