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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4.14

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는 것은

대체 공휴일 확정이라는 의미이죠?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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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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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석가탄신일의 대체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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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금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3.16일 석탄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미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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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진행 중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대체공휴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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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실일과 성탄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3년 4월 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 그 시행시점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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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기로 했으므로 월요일도 휴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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