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을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연락도 하지않고 만나지 않은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했으나 부모님이 연락을 거절하여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촌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촌동생에게 'a(질문자)에게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전달해라'라고 했다는군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나,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이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2. 만약 제가 1의 3가지 서류를 타인에게 준다면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법률상의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의사로 그 행위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주시면 안됩니다.
원치않는 법률행위를 타인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의 주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넘겨주면 그가 임의로 인감도장주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이 된다면 외형상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사용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