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맘,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왜 발령 직후가 아니라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는가?'**에 대한 소명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발령 후 상당한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통근 조건을 수용했다고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예시 외에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1. 그동안 장거리 통근을 위해 고시원이나 기숙사 생활을 했으나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가족 간호나 자녀 양육 등 가정 형편의 변화로 인해 반드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발령 당시에는 특정 기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했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