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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23.05.04

5월27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그냥 1.5배 인가요?

기본 주5일 근무이고 토요일시 특근 적용 받습니다.

5월27일 토요일 공휴일 겹치는데 그냥 1.5배인가요?

그리고 월요일 대체 휴무 주는지요?

대체 휴일 안주면 월요일도 1.5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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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은 토요일 특근 적용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5월 29일 대체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27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5.29.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그 날 근로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휴일이 겹치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보기 때문에 원래 휴일근로일에 공휴일이 되더라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대체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토요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및 그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1.5배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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