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근무시 수당과 그 외의 것이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주중하루를 쉬는 주 5일제 근무 형태입니다.
단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주 5일근무여서 주중 하루쉬는 휴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날 본 회사가 근무를 하게 도멱 직원들이 받을 수있는 수당은 1.5배고, 그럼 주 6일 이므로 주중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수당을 주지 않고 다른 날 휴일을 1.5일을 준다는데 그랬을 경우의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 하루의 휴일은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를 추가로 받고, 주중 휴일은 이와 별도로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1.5일을 주는 경우도 기존 휴일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휴가라는건 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단순히 주 5일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5/27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5/22 ~ 5/25 중에 하루 휴무를 해줘야겠죠
만약 5/27에도 근무를 시킨다고 하고 보상휴가를 1.5배로 준다면
당연히 주중휴무는 없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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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 부여와 상관없이 보상휴가를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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