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목요에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