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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에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임대시에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따로 등기를 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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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갱신입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말 없이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연장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며 보증금과 월세도 동일하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