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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봉고199
냉정한봉고19922.09.11

기본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식대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윗분들이 "연봉에 식대도 다 포함된거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도 식대라는 항목이 따로 없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봐도 비과세 내역이 없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은데도 식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따로 식권을 나눠주거나 회사에서 공짜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도 있나요?

(인사노무분야인지 세무회계분야인지 어려워서 우선 인사노무로 문의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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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대 명목의 비과세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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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항목이 없다면 식대명목으로 비과세 처리도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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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식대에 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거나, 임금항목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기본급상의 일정금액을 임의로 식대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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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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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당시 비과세 항목(식대)으로 분류하여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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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식대의 경우 현재 비과세 10만원이며, 내년 1월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이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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