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식집에서 일하게되었는데
주1회 평일에만 하루 휴무이고(주6일근무)
근무시간은 오전10~오후 10시입니다.
이런경우 최소 기본적으로 월급을 얼마정도 받어야되나요? 연장수당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주 1회 휴무(평일) 한 매장에 5인 이상입니다! 평일은 브레이크타임 2시간 +쉬는시간 포함하여 9시간이며 주말은 브레이크타임없이 12시간 근무여도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9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은 2,958,000원입니다.
주중 9시간, 토요일 12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은 3,145,3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주휴수당 포함, 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월 3,153,203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9시간*5일+12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주*9,860원= 3,148,865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은 9시간 주말은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60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