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입사 : 11일 의무연차 지급 > 이월
21년 : 20년도 근무일수 비례연차 지급 (해당직원 연차 : 4일) > 이월
22년 : 15일 지급
다만, 업무상 바쁜 일정으로 현재 30개가 누적됐고 현재 잔여연차는 26일 입니다. (사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21년 연차가 2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촉진을 21년-22년치에 대해서만 해야 할지(의무연차 제외),
사용한 4일 연차는 의무연차에서 먼저 소진한다고 안내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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