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갚을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친한 친구와 돈 거래를 할 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따로 문서화 하지 않자나요
그리고 돈을 안갚을시 생각보다 증거확보 하기도 까다롭고 못받아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빌린돈을 받을 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하는거 대신해 돈 받은 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빌려주는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부족 혹은 굳이 그런 복잡한 증거수집,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잘못 송금된 돈도 부당이득청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와 제 친구 사이에서야 빌려준 돈이라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제 친구가 그 돈에 대한 합당한 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가족간에도 돈 거래는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을만큼 돈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단순히 해결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든지 궁금하네요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가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을때 계좌이체를 했다면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① 법률상 원인의 결여, ② 이득의 취득, ③ 손해의 발생, ④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친구가 대여를 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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