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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23.03.09

빌려준 돈을 안갚을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친한 친구와 돈 거래를 할 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따로 문서화 하지 않자나요

그리고 돈을 안갚을시 생각보다 증거확보 하기도 까다롭고 못받아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빌린돈을 받을 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하는거 대신해 돈 받은 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빌려주는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부족 혹은 굳이 그런 복잡한 증거수집,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잘못 송금된 돈도 부당이득청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와 제 친구 사이에서야 빌려준 돈이라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제 친구가 그 돈에 대한 합당한 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가족간에도 돈 거래는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을만큼 돈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단순히 해결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든지 궁금하네요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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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을때 계좌이체를 했다면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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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① 법률상 원인의 결여, ② 이득의 취득, ③ 손해의 발생, ④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친구가 대여를 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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