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친한 친구와 돈 거래를 할 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따로 문서화 하지 않자나요
그리고 돈을 안갚을시 생각보다 증거확보 하기도 까다롭고 못받아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빌린돈을 받을 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하는거 대신해 돈 받은 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빌려주는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부족 혹은 굳이 그런 복잡한 증거수집,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잘못 송금된 돈도 부당이득청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와 제 친구 사이에서야 빌려준 돈이라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제 친구가 그 돈에 대한 합당한 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가족간에도 돈 거래는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을만큼 돈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단순히 해결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든지 궁금하네요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