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출입문 등 안전문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자재 양중자업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상승 후 작업을 하도록 하며,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